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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 사업자 신고 2월 10일까지



경제 일반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 사업자 신고 2월 10일까지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생활에 밀접한 업종에 대해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매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이다.

    신고시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대부업 등 일부 업종은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0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방법 안내를 동봉해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더 내야 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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