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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규정 삭제 조례 개정안 발의…서울시-의회 갈등 일단락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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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규정 삭제 조례 개정안 발의…서울시-의회 갈등 일단락 될까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잠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잠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의회가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 '사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간 '조례 갈등'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퇴장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사과한 뒤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소관업무 범위를 구체화 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의회는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이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발언대를 점유하고 당장 해명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돌연 보이콧을 선언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본회의 파행을 초래했다며 반발했다.

    결국 작년 말 통과한 조례는 시장 등이 시의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에 사과 관련 규정까지 더해져 서울시로부터 시장의 발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을 샀다.

    시는 지난 13일 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30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18일 "단체장의 일방적인 퇴장과 불출석, 독단행정 등 반민주주의적 행태는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사과'를 명시하지 않은 배경을 밝혔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시의회 안팎에선 이번 개정안 발의로 시와 시의회의 그간 갈등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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