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무시한 채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기 용인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4일 "범죄 중대성 소명된 데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담당 과장이었던 A씨는 2016~2017년 용인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공동주택 2개 동을 업무시설 1개 동으로 변경하도록 한 관계 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등을 누락한 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용인시 감사관은 특정감사를 벌인 뒤 2019년 6월 A씨와 담당 팀장, 담당 직원 등 3명을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이들이 '원형 보전녹지 확보', '공동주택 조성 제외', '준주거지역 지정 불가' 등 각종 영향평가 검토결과 반영 없이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청탁 여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울러 시는 공무집행방해 등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