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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발주 후판제품 운송용역 담합한 동방 등 3개사 제재



경제 일반

    포스코 발주 후판제품 운송용역 담합한 동방 등 3개사 제재

    핵심요약

    공정위, 광양제철소 후판 제품 운송…구간별 들러리 등
    내세운 담합 적발…과징금 총 2억 33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한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들러리 등을 내세워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3개사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포스코가 후판제품 운송용역의 수행사 선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담합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은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 방식인데,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동방과 서강은 같은 기간 구매 입찰에서, 또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투찰했다.
     
    결국 담합 회사간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실제로 낙찰을 받았다.
     
    이들 3개사는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로 약 54억 원의 매출액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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