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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갑질' 패션그룹 형지 제재…1100개 대리점 족쇄 벗었다



경제 일반

    '운송비 갑질' 패션그룹 형지 제재…1100개 대리점 족쇄 벗었다

    핵심요약

    대리점간 의류 이송 지시하고도 운송비는 대리점에 떠넘겨
    과징금 1억 1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패션그룹 형지의 옷을 위탁판매를 하는 A대리점은 본사의 지시로 보관중인 의류를 다른 지역에 소재한 B대리점으로 이송시켰다. 지역 간 수요 변동에 따라 A대리점에 남아 있는 옷을 B대리점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이행한 것이다. A대리점은 본사와 계약을 맺은 한 행낭운송업체를 통해 본사의 지시대로 해당 옷을 옮겼다.
     
    하지만 본사가 부담해야 할 운송비는 전액 A대리점이 부담했다. 본사와 대리점이 매달 월정액으로 운송비(6만여원)를 대리점측이 부담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6년간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패션그룹 형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 운반하도록 지시하면서 운송비용은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형지는 우선 자신의 의류를 위탁판매하는 대리점과 월정 6만원에서 6만 3500원에 달하는 운송비 부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월정 계약으로 대리점 간 의류 이송시 발생하는 운송비를 전액 대리점측에 전가시킨 것이다.
     
    형지는 대리점으로부터 운송비를 받은 뒤 자신과 계약을 맺은 의류이송전문 행낭업체에 지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형지로부터 운송비 부담을 전가 받은 대리점은 연평균 누적 180여개, 6년간 11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본사의 지시로 의류를 이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사에 반품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공급업체인 형지가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대리점에게 전가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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