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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순정부품 성능 부당표시 현대차·기아 경고 조치



경제 일반

    공정위, 비순정부품 성능 부당표시 현대차·기아 경고 조치

    핵심요약

    자사 차량 취급설명서에 자사 순정부품만 안전하다고 표시
    하지만 '경고' 제재 "봐주기 아니냐" 지적 일기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을 마치 성능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오인하게 과장 광고한 현대차·기아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사 OEM부품, 즉 순정부품 및 기타 부품, 즉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현대자동차, 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의 차량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했다.
     
    하지만 법규 기준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한 만큼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두 회사는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는데 특히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실과 달리 표시한 두 회사의 행위는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에 대해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특히 이러한 광고 표시행위는 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제재 수위는 가장 낮은 경고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  경고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지만 일부 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아직도 해당 표시 내용을 고치지 않은 점등이 있어 시정명령 조치도 가능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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