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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학부모 참여…국민참여 확대



교육

    7월 출범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학부모 참여…국민참여 확대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올해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고, 국민 10만 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참여자격으로 초·중·고 재학생인 학생,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정했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300명 이상은 일반 국민으로 공개 모집하고,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는 각각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일반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을 제안해도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가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울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 등 관계 행정기관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또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교과·학교급별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교원과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민간단체, 학생 등으로 구성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7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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