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제공영천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영천시는 납세자들이 2022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시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으로 자동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