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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 통제센터 점거' 노조 간부 3명 영장 기각



대전

    '당진 현대제철 통제센터 점거' 노조 간부 3명 영장 기각

    대전지법 서산지원. 김정남 기자대전지법 서산지원. 김정남 기자
    지난 8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파업 당시 통제센터 점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대제철에서는 지난 8월 사측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방안에 반발한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2천여 명이 52일 동안 파업을 벌였고 이 가운데 일부는 통제센터 점거에 들어간 바 있다.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직접 고용 시정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기존 불법 파견·불법 하도급의 구조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현대제철이 자회사 입사 조건으로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하거나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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