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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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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최대 100만 원 지원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특고·프리랜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던 단기간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금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3주간 온라인 접수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속 폭주에 대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한다.

    내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현장 접수처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초량역 지하에 위치해 있다.

    지급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중 신청인 개인 계좌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수와 건강보험료 수준을 고려해 2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장은 "코로나19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빠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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