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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인중개사 신분증 소지해야 중개행위 가능



전남

    순천시, 공인중개사 신분증 소지해야 중개행위 가능

    순천시청 제공 순천시청 제공 
    전남 순천시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시는 제도시행에 앞서 관내 공인중개사 577명에 대해 신분증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무등록자 등으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 의뢰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신분증 착용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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