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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광주본부 "내년 공직 선거 투·개표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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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광주본부 "내년 공직 선거 투·개표 거부"(종합)

    전공노 광주본부,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투·개표 서명운동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과 투·개표 위촉 방식 개선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가 25일 광주 서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초단체공무원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 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한영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가 25일 광주 서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초단체공무원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 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한영 기자​광주 공무원노조가 선거 때마다 투개표 사무 업무에 관행처럼 진행되는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이하 광주본부)는 25일 오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공직 선거 투·개표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사, 은행원 등이 해당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근무 인원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지방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3년 전 지방선거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5개 구청에서 30%의 공무원들이 투개표 업무에 투입됐다.

    광주본부는 "선거 때마다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투표와 개표업무에 동원되고 있다"며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광주본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개표 업무 강제동원을 거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본부는 "관련 법령에 의하면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을 위촉하게 돼 있다"며 "공직 선거 때마다 기초단체공무원들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투·개표 선거사무종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 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선거업무와 모집 편의를 위해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투·개표사무원 위촉은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자율 참여이며, 상호 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공무원 노조는 특히 투개표 사무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수당을 받고 있는데다 상당수는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본부는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있다"며 "내년 최저 임금인 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12만8240원에 연장·야근·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하면 20만 원이 넘지만 선관위는 내년 투·개표사무 수당을 1만 원 인상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김수진 본부장은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개표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선관위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부당한 투·개표 선거사무원의 위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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