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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여력 없어" 낳은 아이 시설에 유기…20대 여성 구속



사건/사고

    "키울 여력 없어" 낳은 아이 시설에 유기…20대 여성 구속

    올해 초 생후 1개월 아기 유기 혐의… 수년 전 2명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수배 대상에 올랐다.

    이후 A씨는 지난 18일 인천 부평구 한 숙박시설에서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했는데, 경찰 신원 조회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밝혀져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수년전 아이 두 명을 유기한 사례도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로 그동안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유기된 아기는 현재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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