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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청약통장 모아 아파트 부정 분양 받은 2인조 덜미 잡혀



대구

    타인 청약통장 모아 아파트 부정 분양 받은 2인조 덜미 잡혀

    청약통장 제공한 71명도 입건

    대구경찰청 제공대구경찰청 제공타인의 청약통장을 모아 아파트 분양에 수차례 부정청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 투기 사범 2명과 범행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 준 청약통장 명의자 71명 등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2인조 투기 사범은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청약통장 불입액이 1순위 조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분양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사람들의 청약통장 71개를 모아 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29곳에 914회 부정 청약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인조는 청약 통장 불입액과 계약금을 대주는 대신 당첨자들에게 전매로 인한 프리미엄을 절반씩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 2인조는 47차례 청약에 당첨됐고 이 가운데 32번의 실제 계약을 맺은 뒤 전매를 통해 약 8억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2인조는 주변 지인을 통해, 범행에 청약통장을 제공할 이들을 암암리에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약 90명의 공인인증서를 추가로 모집한 정황과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한 혐의 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경찰청은 "이들이 취한 약 8억원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아파트 사업 주체에 범죄 내용을 통보하고 가능하면 해당 범죄에 연루된 아파트 분양권의 당첨을 취소해야한다고 제안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약통장 양도, 양수 행위는 부동산 공급 질서를 심히 교란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이 엄하고 부당이득의 환수는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며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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