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소상공인 코로나지원 3조 추가…기업지원은 6개월 연장



금융/증시

    소상공인 코로나지원 3조 추가…기업지원은 6개월 연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 관련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환 기자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 관련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의 대출취급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특히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3조원 추가된다.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기한을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원을 추가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의 은행대출 취급기한이 종전에 정했던 이달말에서 내년 3월말로 6개월 연장됐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3조원을 추가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증액된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 지원대상이다. 전에는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다.
     
    이 지원자금은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하며 금리는 한국은행의 대출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하게 된다.
     
    피해기업지원은 업체당 5억원씩 지원한도 13조원으로 한시적 금융지원은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 지원대상이며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해당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 관련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환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 관련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환 기자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며 개인사업자나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75%에서 100%까지 우대하기도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한편 한도 5조원이던 설비투자자금지원과 1조원 한도인 무역금융 증액지원의 한시적 운용은 예정대로 이달말 신규지원이 종료된다. 다만 이미 취급된 지원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