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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6000억원 넘는 M&A도 신고해야



경제 일반

    거래금액 6000억원 넘는 M&A도 신고해야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월간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원 이상 금액으로 인수하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해 말부터 회사 규모뿐 아니라 인수금액(거래금액)도 따져 기업결합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자산이나 연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있으나, 앞으로는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고시 개정안은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거래금액 산정방식을 정했다.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기업, 국내 연구·개발시설 임차나 연구인력 활용 등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기업을 6천억원 넘게 주고 인수하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첫번째 요건의 경우 콘텐츠·SNS 등은 월간 순이용자나 순방문자를 기준으로 100만명을 따지도록 했다.
     
    두번째 요건의 연구 관련 예산은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등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도록 했다.
     
    거래금액 산정방식은 주식취득·소유,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등 4가지 유형별로 대금과 채무 등을 따져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특수관계인 간 결합 등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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