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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대행 서비스 '미배송·배송지연' 소비자 피해 많아



청주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 '미배송·배송지연' 소비자 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해외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배송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이용 실태와 주요 사업자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최근 3년 동안(2018년~2020년) 접수된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1939건으로, 가장 많은 상담 품목 '의류·신발'이 452건(29%)에 달했다.
     
    이어 'IT·가전제품' 320건(20.5%), '취미용품' 182건(11.6%) 등의 순이다.
     
    소비자의 상담 이유로는 '배송 관련 불만'이 892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와 가격 불만' 331건(17.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09건(10.8%) 등이다.
     
    최근 1년 동안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은 연 평균 5.6회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208명(29.7%)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74명(10.6%)은 소비자불만·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배송지연'과 '검수 미흡(사이즈, 수량, 하자여부 등 확인)'이 각각 47명(63.5%)으로 가장 많았다.
     
    '물품 분실'과 관련된 피해도 24명(32.4%)이 경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배송대행 업체에 △표준약관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정보 분류 제공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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