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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기준 미충족에도 거짓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 등 제재



경제 일반

    배출가스 기준 미충족에도 거짓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 등 제재

    허용기준 최대 11.7배 배출에도 "관련법 적합 제작"표시
    배출가스 저감성능, 부당 표시·광고…과징금 10억 6200만 원 부과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해외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제재했다. 사진은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표시. 공정위 제공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해외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제재했다. 사진은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표시. 공정위 제공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해외 경유 수입차 업체인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는 자신들의 경유 승용차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표시했다.
     
    또 AVK 및 아우디 본사는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의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AdBlue)'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차량들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임의설정)'가 설치됨에 따라 일반적 주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됐다.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
     
    실제로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의 유로-5 기준 차량은 NOx(질소산화물)가 허용기준(0.18g/km)의 1.8~11.7배 배출되었으며, FCA 2개사의 유로-6 기준 차량은 NOx가 허용기준(0.08g/km)의 8배 수준으로 배출됐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차량에 임의설정이 적용되었음을 근거로 배출가스 인증취소를,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내렸다.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해당 수입차 업체의 행위에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가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드러나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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