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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 내년부터 시행



경제 일반

    동물보건사 제도 내년부터 시행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반려동물 예방 접종. 연합뉴스반려동물 예방 접종. 연합뉴스
    동물진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지난달 24일과 이날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 전문직 일자리 창출 및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자격시험 실시방법,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과목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내년도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됨으로써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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