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체부 장관. 윤창원 기자표절 의혹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연세대학교가 일부 연구 윤리 위반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사후 조치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전날 "박사학위 논문에 일부 인용 표시 누락, 인용과 재인용을 혼동할 수 있는 부주의한 표기 등 연구윤리 위반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사준모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사후 조치를 취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대부분은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 이론적 검토 등 일반적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논문의 핵심적 부분인 분석 결과와 결론 등에서는 내용과 서술의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2월 황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던 2017년에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이 당시 지도교수가 국토위 발주로 작성한 연구용역을 표절했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해당 민원을 연세대에 이송했고, 연세대는 예비조사 단계를 거쳐 본 조사에 착수했다. 연세대는 올해 6~8월 3차례 본조사 회의를 열어 표절 여부를 심사했다.
사준모는 "명문 사학 연세대의 박사학위 논문 수준이 이 정도만 되어도 통과 가능하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면서도 "위원회 규정상 '표절' 부분에 한해서만 심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의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