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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황희 논문, 윤리 위반 일부 있지만 조치할 정도 아냐"



사건/사고

    연세대 "황희 논문, 윤리 위반 일부 있지만 조치할 정도 아냐"

    "논문의 핵심 부분에서 독창성 인정돼"

    황희 문체부 장관. 윤창원 기자황희 문체부 장관. 윤창원 기자
    표절 의혹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연세대학교가 일부 연구 윤리 위반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사후 조치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전날 "박사학위 논문에 일부 인용 표시 누락, 인용과 재인용을 혼동할 수 있는 부주의한 표기 등 연구윤리 위반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사준모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사후 조치를 취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대부분은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 이론적 검토 등 일반적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논문의 핵심적 부분인 분석 결과와 결론 등에서는 내용과 서술의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2월 황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던 2017년에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이 당시 지도교수가 국토위 발주로 작성한 연구용역을 표절했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해당 민원을 연세대에 이송했고, 연세대는 예비조사 단계를 거쳐 본 조사에 착수했다. 연세대는 올해 6~8월 3차례 본조사 회의를 열어 표절 여부를 심사했다.

    사준모는 "명문 사학 연세대의 박사학위 논문 수준이 이 정도만 되어도 통과 가능하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면서도 "위원회 규정상 '표절' 부분에 한해서만 심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의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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