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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증권사도 참여할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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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증권사도 참여할 길 열린다

    핵심요약

    환경부가 증권사 등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업체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어 배출권 정산 시기마다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 등 제3자가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을 평소에도 거래하도록 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출권거래제 개요. 환경부 제공배출권거래제 개요. 환경부 제공
    정부가 증권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기반이 될 관련 기준을 마련해 배출권 거래 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 파괴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게 정부가 배출권(배출허용량)을 할당하면, 온실가스를 조금 배출해 배출권이 남은 업체와 과도하게 배출해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 간에 거래하도록 허용해 기업이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의 배출량을 다음해 3월 말까지 제출하고, 이를 정산하는 6월 말까지 해당이행연도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배출량은 올해 3월 말에 제출돼 5월에 확정됐고, 지난 6월 30일부터 거래되기 시작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에 도입돼 1차(2015~2017년)·2차(2018~2020)에 이어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입하는 동안 배출권 거래량은 2015년 566만톤에서 지난해 4401만톤으로 빠르게 늘었다.

    국내 배출권시장 가격 동향. 환경부 제공국내 배출권시장 가격 동향. 환경부 제공
    하지만 그동안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보니 배출권을 정산하는 매년 6월 말 등 특정 시기에만 거래가 집중돼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최근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 중에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중개회사들이 참여해 거래가 더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평소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예고된 고시가 제정되면 자격을 갖춘 제3자인 증권사 등도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에도 일부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로서 참여했지만, 매일 매도·매수 호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의무 이행 실적도 매월 평가받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웠다. 반면 배출권 거래중개회사는 일단 회원 가입 등을 마치면 환경부와의 계약이나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배출권거래소 내에서 일반 할당대상업체와 똑같이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중개회사에 대해 타인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는 제한하고, 회사의 명의·계산으로 매매하는 자기매매 형태로만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했다. 또 1개사당 배출권 보유한도 역시 20만톤으로 제한했다.

    다만 환경부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중개회사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를 허용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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