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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차고 "죽여버린다" 여성 협박한 5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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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자발찌차고 "죽여버린다" 여성 협박한 5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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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등 혐의…'도망 염려'로 구속
    지나가던 60대 여성에게 욕설 및 협박
    성범죄 이력…전과 15범 "술주정 한 것 뿐"


    자신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며 얼굴도 모르는 여성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서울북부지법 노진영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저녁 7시 30분 무렵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해당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려움을 느낀 해당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약 2시간이 지난 저녁 9시 10분쯤 A씨를 검거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A씨는 성범죄 이력을 포함해 전과 1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그 정도 협박은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2일에도 길거리를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장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은 묻지 말아라. 술주정을 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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