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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상 기업, 공익법인과 내부 거래시 연 1회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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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대상 기업, 공익법인과 내부 거래시 연 1회 공시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올 연말부터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은 공익법인과의 내부 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등 4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신설된 공인법인 및 동일인(총수)의 공시 의무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다.

    우선 공시 대상 회사에 공익법인과의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공시 대상 기업은 공익법인을 포함해 비영리법인과의 내부거래 중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의 각 총액만을 공시하게 돼 있다.

    공익법인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하도록 시기를 정하고,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특례 등은 공시 대상 기업과 똑같이 적용했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 확대되면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의 공시 대상 계열사 범위도 동일하게 넓혔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확정하면 오는 12월 30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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