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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통해 해외 플랫폼에 소득지급자료 요청해야"



경제 일반

    "조세조약 통해 해외 플랫폼에 소득지급자료 요청해야"

    국세청 후원 '2021 국세행정포럼' 에서 정책 제언 이어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조세조약을 통해 구글 등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에게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연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신종 산업·결제수단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구글 등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관련 사항을 수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영세율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버의 경우 '외화 획득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외화입금증명서를 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데,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에 상세 정보를 적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조세재정연구원의 최인혁 조세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과 정훈 세정연구팀장은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소득파악의 적시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취업자 유형별로 세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승영 창원대 부교수는 '신종자산·다크웹을 통한 거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발제에서 다크웹을 통한 은닉·범죄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와 가상자산 관련 정보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의 논의가 향후 국세행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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