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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처"



경제 일반

    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일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중소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를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고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소송시 피해업체의 증거자료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또 전속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이원장은 이와함께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공급원가가 인상되었음에도 납품단가 조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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