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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핵심요약

    앱마켓 사상 최초 규제 사례
    30% 수수료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국내에서 제동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구글이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30% 수수료를 강제로 부과하지 못하게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앱 마켓을 규제한 사례는 세계 최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을 비롯한 앱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글은 앞서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모든 앱에 적용하도록하고, 이를 통해 결제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에서 만큼은 구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앞서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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