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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임용 교육청에 위탁…부정 채용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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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사립학교 교사 임용 교육청에 위탁…부정 채용 줄인다

    핵심요약

    국회 본회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부정채용 방지 위해 교사 임용시 필기시험은 교육청에 위탁
    사학 임원 친족 교직원 공개 강제도…'투명성 제고'
    회계부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때 시·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가결시켰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교에서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해 채용 과정 중 부정채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사학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도 공개하고, 임원 선임제한 및 결격사유의 기간도 두배로 연장하도록 했다.

    관할 교육청이 징계 및 해임 요구할 수 있는 대상도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임용권자가 그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에 더해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했다. 회계부정이 적발될 경우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재단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고,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도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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