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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사 계약 일방적 취소 엔에스 건설 제재



경제 일반

    공정위,공사 계약 일방적 취소 엔에스 건설 제재

    철근콘크리트 공사 위탁뒤 하도급 계약 임의로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는 등 하도급 갑질을 벌인 광주 소재 엔에스 건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해당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엔에스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선급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지하2층 지상 16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광주 소재 엔에스건설은 2017년 12월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전문건설사업자인 A건설에게 20억 5,700만 원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엔에스건설은 다음해 6월경 하도급공사를 진행 중이던 건설사에게 공사진행이 18%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법원의 감정결과 30%이상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 계약서상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나 이런 최고절차 등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엔에스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인 A건설에게 지급해야할 선급금 1억 2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생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부당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하도급법 규정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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