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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이어 KDI.. 부동산 전수조사할 공기업 더 있다"



정치 일반

    경실련 "LH 이어 KDI.. 부동산 전수조사할 공기업 더 있다"

    헌법 '경자유전의 원칙' 명시됐지만…비농민 농지소유 증가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기업…'감시 사각지대'일 수 있어
    소속 정당 있는 의원들, 양당 합의하고 전수조사 나서야
    LH 외에도 개발정보 접하는 공기업 많아, 제도 보완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LH 사태가 터진 후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검증 바람이 불었죠.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 가족까지 싹 다 전수조사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자체장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 군수, 시장, 도지사,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이 주장을 하는 곳 경실련의 김성달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성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구청장부터 시도지사까지 싹 다 해야 된다?
     
    ◆ 김성달>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산 공개 되는 분들이 공직자 1급 이상이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사 결과는 그중에서도 전수조사를 한 건 국회의원이거든요. 사실 국회의원 중에 지방정부, 공기업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개발정부에 가까이 있으면서 사각지대, 감시 사각지대일 것이다,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넓혀서 조사돼야 된다. LH 땅 투기 문제까지 생겼으니까요.
     
    ◇ 김현정> 이번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까지 싹 다 전수조사 했잖아요. 지자체장도 만약 이런 조사를 한다면 가족까지 싹 다 해야 된다?
     
    ◆ 김성달> 그렇죠, 당연히 가족까지. 왜냐면 차명까지는 보지 못하더라도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해야 된다. 경실련이 지난달에 전국 지자체장의 농지소유 현황을 쭉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주목을 하게 됐는데, 우선 아파트도 아니고 빌딩도 아니고 농지에 주목하신 이유는?
     
    ◆ 김성달> 저희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정치권에서 왜 안 나오나, 의심하다가 이분들이 수혜자가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검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대, 19대 국회의원들부터 계속 검증해 왔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농지까지 들여다보게 된 건데, 사실 왜 농지냐는 별도로 띄워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농사 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 김성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보면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계속 증가한다, 라는 문제가 있어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LH 땅 투기 의혹으로 '어라, 공기업 직원들이 농지를 불법, 편법으로 투기로 하는 것까지 밝혀져서 저희들이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실태를 면밀하게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관련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좀 더 들여다보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농지조사, 전국 지자체장들 농지소유현황 조사를 딱 해 보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김성달> 저희가 세 차례 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직자들. 한 1800여 명 했고요. 올해 국회의원 300명도 했습니다, 올 초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7월에는 지방정부 단체장과 광역의회, 그래서 한 해서 1000여 명 분들에 대한 농지 소유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 김현정> 이때는 가족들은 빠진 거겠죠?
     
    ◆ 김성달> 본인과 배우자 중심으로만 조사를 했고요. 들여다보니까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한 25%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비중으로. 그다음에 공직자 분들도 한 38% 정도는 소유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데가 기초단체장입니다. 광역단체장보다도 더 많이 나온 게 기초단체장 52% 정도 소유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한 분 정도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 김현정> 그냥 토지가 아니고 여러분, 농지입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 김성달> 논, 밭, 과수원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성실한 공직자 생활을 하시라고 저희가 표를 주고, 역할을 맡겼는데 실질적으로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의도가) 무엇일까.
     
    ◇ 김현정> 절반이 넘게 소유하고 있었어요?
     
    ◆ 김성달> 네. 절반 이상이 기초단체장이 소유하고 있고. 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비중은 25%이지만 비중은 제일 (평균) 1600평정도 소유하고 있고 가액도 높았습니다. 1억 원 이상, 거의 2억 정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그런데 이제 농지는 아파트와 다르게 공개하는 가격 기준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아니고 시세도 아니고 공시지가이다 보니까 시세 반영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서 농지를 2억 정도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 (공시지가의) 곱하기 두 배, 세 배 정도의 시세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만큼의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 김현정> 국회의원 경우에 이번에 권익위가 싹 다 조사를 했으니까 지자체장 위주로 좁혀서 보고 싶은데요. 이분들이 소유한 농지, 지금 평수로 어느 정도 크기다, 가늠이 돼요?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 김성달> 현재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농장 같은 경우를 할 때는 300평, 1000제곱미터 이하로 소유할 수 있고.
     
    ◇ 김현정> 다 합치면? 이분들이 다 가진 거 합쳐서.
     
    ◆ 김성달> 아니죠. 법에서 기준이 주말농장을 한다 하더라도 300평정도, 상속을 통해서 받을 때는 3000평 정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를 구입한 경우가 52%이고 실질적으로 보유한 면적도 저희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평균 1300평정도 소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 김현정> 평균이요?
     
    ◆ 김성달> 평당, 1인당 공직자 한 분당. 특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 가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1인당 평균 농지 신고한 재산가액이 1억 7000만 원에 면적은 한 1300평 정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분들도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편차가 큰데 사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 뭔가 불법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의회였습니다. 의회. 기초의회. 광역의회, 광역도 의원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도의원 같은 경우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전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액 기준으로 한 52억, 52억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 김현정> 한 사람이요?
     
    ◆ 김성달> 네, 그리고 면적은 한 6만 평.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가 52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쉽게 와닿지 않는 숫자입니다.
     
    ◇ 김현정> 물론 지자체장들이나 기초의원이나 이런 분들 중에 그 지역의 유지였던 분들, 원래 대대로 잘사는 재력가 집안, 이런 경우에는 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다 투기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좀 따져봐야 될 게 예를 들면 농지 소유했는데 진짜로 농사짓고 있느냐, 그런 게 핵심이고. 이분이 공직에 나선 후로 산 땅이 있느냐, 그러면 그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니냐, 여기까지 가면 범죄인 거 아닙니까?
     
    ◆ 김성달> 일단은 아까 제가 앞서 법에서 허용한 기준을 넘어서냐. 주말농장일 때 300평, 상속받을 때 3000평인데 그거를 넘어선 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가 이뤄지고 있느냐, 이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경작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취득하는 경위가 올바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 필요한데.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된 내역을 보고 경실련이 조사를 했는데 이 내역 상으로는 취득 경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동하는 과정에 신고할 때 변동하면 매매했습니다. 사들였습니다, 라는 것은 공개가 되지만 신고할 때 이미 가지고 있던 부분은 어떻게 최초로 취득했는지도 공개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계셨을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 김현정> 수사권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못 봤지만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례들도 있었겠네요.
     
    ◆ 김성달>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정부 권익위가 조사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회나 기초단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왔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지를 11만 제곱미터, 약 3000평 가지고 있다, 라고 신고를 했는데 3000만 평 이상이죠. 그런데 이분이 경작 취득한 위치가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소지가 대구예요. 그런데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작을 하기에는 좀 무리한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고. 이분에 대해서 이제 권익위도 수사의뢰를 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 거죠.
     
    ◇ 김현정> 누구를 시켜서 소작을 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 김성달> 위탁영농이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거 자체가 허용하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또 함무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불법이 의심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케이스처럼 자진해서 조사 받겠다, 하면서 가족들 자료들까지 싹 다 내면 이번처럼 조사가 가능한데. 지금 지자체장들 의심스러운 경우들 있어도 그분들이 자진해서 나서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하잖아요.
     
    ◆ 김성달>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특히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스스로 검증받겠다, 라고 말은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전수조사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회도 감시 사각지대이고 저희도 이번에 기초의회는 조사하지 못했거든요. 기초의회는 더 많은 부동산 투기에서 감시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다 당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 소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 여야가 얼마든지 이 부분에 위기감,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양당 차원에서도 합의하고 전수조사 할 수 있거든요. 권익위에 의뢰했듯이. 그런 과정을 지방정부, 지방의회 또 공기업까지도 해야 되는 거죠. 공기업도 지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 싹 다 공기업 (조사)하라는 얘기는 아닐 테고 뭔가 부동산과 관련된 업을 하는.
     
    ◆ 김성달> 부동산과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또 고위공직자 4급 이상은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안 돼서 문제지. 그런 영역까지는 좀 권익위 차원에서 조사하는 게 맞다. 사실 지난번에 권익위가 아니라 합동수사본수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전수조사 개념이 아니라 투기가 의심되는 제보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 조사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핫한 정치인은 윤희숙 의원 아니겠습니까? 부친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 지적을 받은 데서 출발하는데. 일단 이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한 건 기정사실로 거의 봐야죠?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 김성달> 그렇죠. 그거는 본인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다만 윤 의원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그 땅을 아버지가 살 때 윤 의원이 아버지가 알았느냐. 아는 차원을 넘어서 그 당시 근무하던 KDI의 미공개 정보를 아버지에게 제공했느냐. 여기까지 가면 불법의 영역으로 가는 건데. 이건 뭐 일단 수사기관에 조사를.
     
    ◆ 김성달> 네,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주어야 되고. 국민들이 많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도 공개하고 수사도 빨리 진척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수사 결과를 보면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은 뭐냐 하면 LH 사태 터지고 나서 LH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땅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 공기업, 공기관이 더 많지 않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KDI도 그렇고 그 외에도 일반인들이 모르는데 이런 기관이 꽤 많더라고요.
     
    ◆ 김성달> 그렇죠. 공기업 같은 경우는 LH만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얼마든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 공기업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KDI같이 국책사업의 예타를,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기업들도 개발 정보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분들도 자진해서 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없죠?
     
    ◆ 김성달> 그렇죠. 당연합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는 4급입니다. 4급까지 신고 되고 있고. 국민에게 공개되는 건 또 1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DI 같은 경우는 원장님 한 분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밑에 있는 분들도 재산신고를 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투기가 있는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감시하라고 그 재산을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KDI 직원들 다 가지고 있어요?
     
    ◆ 김성달> 다는 아니지만 KDI에서도 4급 이상 신고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성달> 일단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재산등록이 공개 대상을 적어도 4급 이상까지는 늘려야 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인사 혁신처가 됐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됐든, 소명하는 내용들을 다 국민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취득했는지.
     
    ◇ 김현정> 최소한 4급 이상은 다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이거고.
     
    ◆ 김성달> 공개의무대상으로 넓혀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려면 지금 사실 재산이 축소신고 의심, 아까도 제가 농지도 공시지가 등의 축소신고 얘기했듯이 축소신고 못 하도록 시세신고 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는 것. 그다음에 검증이 가능하려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많이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주소지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공개할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다 공개는 아니더라도 땅과 관련된 공기업, 혹은 공기관의 직원들도 조사해라, 여기까지 주장하시는 거예요?
     
    ◆ 김성달> 그거는 당연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한 잣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경실련 국장님 고맙습니다.
     
    ◆ 김성달> 감사합니다.
     
    ◇ 김현정> 네, 김성달 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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