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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약'을 눈에 넣다?…안약 오인 안전주의보 발령



경제 일반

    '무좀약'을 눈에 넣다?…안약 오인 안전주의보 발령

    근거리 시력 저하 50대 이상, 안약 오인 점안사고 다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안약 오인 안전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며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50.0%(76건), '50대'가 22.4%(34건), '40대'가 10.5%(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한 것이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위해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 위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주요 무좀약 제약회사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 변경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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