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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농수산 선물 20만 원 상향 어려워…일반인들은 마음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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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농수산 선물 20만 원 상향 어려워…일반인들은 마음껏"

    핵심요약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추석때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한데, 이를 올리면 취지가 훼손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이 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전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추석때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농수산 선물액수 상향 조정 민원에 대해 "어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대부분 위원들이 '청탁금지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며 "충분히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이해를 구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원활한 직무, 사교 목적으로는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공직자에게 선물할 수 있다. 이 가액을 지난 설 명절에 20만 원까지 올렸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 또다시 상향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

    전 위원장은 "실제로 올렸을 때 약간의 소비진작 효과도 있었던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들에게 기존에 10만 원 주던 걸 20만 원(으로) 올려주는 내용으로, 법의 취지로 볼 때는 20만 원으로 올리면 공직자들만 선물을, 높은 (가격) 선물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다만 일반인들은 이 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고, 공직자들도 직접적인 민원 제기 등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1회 10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고 전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며, 관련성이 있어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 관계라면 농수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일반인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부모님, 친지, 이웃들에게는 전혀 상관없이 선물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권익위 부동산 불법거래 전수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받았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불입건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입건됐다고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불입건은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무혐의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사안을 감안해 경찰이 불입건을 한 것으로…(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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