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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시설장의 학교이사 선임, 교육청과 무관"



울산

    "성폭행 혐의 시설장의 학교이사 선임, 교육청과 무관"

    울산교육청, 울산교총 인사시스템 지적에 해명자료
    "사학분쟁조정위, 사립학교 임시 이사 8명 최종 선임"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제공울산시교육청은 4일 "성폭행 혐의를 받은 장애인 교육시설장 A씨가 모 사립여고의 임시 이사로 선임된 것은 교육청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청 인사관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울산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성폭행 혐의를 받던 장애인교육시설장 A씨가 시교육청의 추천으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며 인사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또 "A씨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최근 진보 성향 인사들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성교육이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당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청에서 임명한 것이 아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청과 법조계, 학부모 대표, 학교법인 등에서 임시이사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8명을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관계 중심의 포괄적 성교육 등 '성교육 강화 정책'과 관련해 울산시민 82.3%가 잘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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