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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여 "언론중재법" VS 야 "언론재갈법"



사회 일반

    [토론] 여 "언론중재법" VS 야 "언론재갈법"

    <민주당 김승원 의원>
    언론 신뢰도 꼴찌, 손배액 5배는 청구해야
    재갈 물리기? 최소한 크로스체크 해달라는것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미운 언론, 당장 문 닫게 만드려는 법안
    과한 손배액, 결국 언론의 위축효과 유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그제 언론 중재법이 국회 문체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임위 전체 회의,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가 남아 있는데요. 민주당은 속도전을 편다는 방침입니다. 언론중재법! 이게 뭔고 하니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당연히 고의적으로 허위·조작 보도 하면 이거 나쁜 거죠. 없애야 하죠. 그런데 좋은 취재란 관이나 기업이 불러주는 것을 그냥 받아적는 게 아니고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부조리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상세하게 세상에 알리는 거죠. 그 숨기고 싶어하는 걸 파고들다 보면 크고 작은 오류들이 나기도 합니다. 
     
    '만약 과한 손해보상이라는 칼을 위에 매달아 두면 취재의 자유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재갈법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법안의 딜레마입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 보시죠. 두 분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미디어 혁신특위의 부위원장이세요. 김승원 의원 나와계시죠? 김 의원님.
     
    ◆ 김승원>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 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회 문체위 소속이십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와 계십니까?
     
    ◆ 최형두> 네. 마산 합포 최형두입니다.
     
    ◇ 김현정> 어서오십시오. 우선 이 법안의 처리를 추진했던 민주당 입장부터 좀 듣죠. 김승원 의원님, 언론 중재법안!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쉽게 소개해 주세요.
     
    ◆ 김승원> 네, 지금 우리 언론은 언론 신뢰도 지수가 거의 5년 내내 꼴찌였습니다. 그만큼 가짜뉴스라든가 허위조작 보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회복 방안이 미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에 대한 회복 방안을 이번 언론중재법에 담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인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언론중재위원들의 인원을 증가하고 또 인터넷 환경에서 가짜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기사 차단 청구권을 국민들이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고의적이고 중과실이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5배의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현정> 피해액의 5배까지요?
     
    ◆ 김승원>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정치권력이라든가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을 넘어서 아주 악의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언론사에게 묻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비판적 기능을 보장을 했고요. 기자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속이거나 명백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를 안 당하도록 해서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더 보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네, 이것이 바로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네, 만약 민주당 의원 말처럼 했다면 언론 5단체는 진보니 좌니 우니 모든 매체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기자협회, 방송협회하고요. 그런 언론 5단체, 우리 언론사를 대표하는 모든 5단체가 다 반대한 이유, '이게 언론을 규제하는 법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라고 반대하지 않겠죠.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들은 이게 지금 현재도 언론중재법에 법원으로 하여금 마땅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언론들도 형사처벌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법 체제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세상에 없는 법제를 만드는 겁니다. 언론중재법에 새로운 조항을 넣어서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손해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언론사의 매출액의 1000분의 1 식으로 해서 징벌적, 징벌이 뭐냐 하면 언론을 벌주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의 목적은 언론에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언론에게 벌주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법입니다. 엊그제 논의에서도 언론사가 아주 혼이 나도록, 그리고 언론사가 당장 문 닫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위헌적인 문제는 아까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하는 쪽에서는요. 일단 언론의 부정부패라든가 권력형 비리 고발 보도가 시작되면 모든 고위공직자나 내로남불 공직자들은 허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다 악의적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 최형두> 그럼요. 허위라고 주장하고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언론사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이게 이전처럼 단순 액수가 아니고 수억이 된다거나 회사 매출의 1000분의 1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위축효과, 또 추가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현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미국 영화에서 많이 봅니다. 담배회사 같은 경우에 니코틴의 부작용을 취재하려던 양심적인 취재원과 양심적인 언론인에게 담배회사가 회사를 문 닫게 해 주겠다는 징벌적 손배,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의 펜타곤 리포트, 베트남전의 비리를 폭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워터게이트 사건, 모두 전부 징벌적 손배가 등장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토론이다 보니까 왔다갔다 발언을 해 주셔야 듣는 분들이 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가짜 뉴스, 허위보도 안 된다, 나쁘다, 막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이 방법대로 라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김승원 의원님?
     
    ◆ 김승원> 네.
     
    ◇ 김현정> 지금 말씀 쭉 들으셨죠? '이게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에만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탐사보도 하다가 기획취재 하다가 악의성 없이 실수 난 것에 대해서도 5배 왕창 때려버리고 언론사가 휘청할 때까지 벌금 물고 이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악의적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승원> 지금 국민 여론은 한 80%가 언론에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고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언론보도를 할 때 당사자에게 이러이러한 주장이라든가 사실이 있다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해서 공정하게 양자의 말을 공정하게 실어달라는 겁니다. 그런 언론기사에 대해서는 악의라든가 중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지금 언론인이 한쪽말만 듣고 자극적인 제목과 기사로 인해서 보도 당사자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 신뢰도가 낮고 또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지금 매년 4000여건의 언론중재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루에도 10여 건 이상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해 주시면 됩니다. 보도대상자에게 크로스체크,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세 줄이라도 네 줄이라도 실어주면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걸 한번 다시 한 번 균형감 있게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만 하면 고의중과실,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그래픽=김성기 기자
    ◇ 김현정> 그러면 크로스 체크가 되면 그 악의적 고의적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 김승원> 그럼요, 악의적이 아니죠. 크로스체크를 해서 그걸 실어주면 그걸 어떻게 악의라고 보겠습니까?
     
    ◇ 김현정> 만약 대기업이나 어떤 고위 관료 같은 사람들의 뭔가를 취재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이런 식이면 '말 안 합니다' 정도라도 실으면 되는 거예요?
     
    ◆ 김승원> 그럼요. 그렇게 하면 되죠.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말을 안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취재를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를 법원에 가서 판사가 결정할 일인데요. 그렇게 취재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판사가 '이거는 고의적인 보도야, 아주 악의적인 나쁜 보도야'라고 판단을 안 하죠.
     
    ◇ 김현정> 김승원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죠?
     
    ◆ 김승원> 네. 저도 10년간 판사 일을 하고 10년 간 변호사 일을 하면서 언론 관계 소송이라든가 분쟁을 많이 다뤄봤는데요. 국민들이 중간에 체념합니다. 반포기 상태에서 '변호사님, 저 이 소송 안 할래요. 언론사가 계속 추가 보도 하고 추가 취재를 한답니다. 저 못 버티겠어요'라고 체념하시는 분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언론 중재 위원회에 올라간 4천 여 건 중에 3분의 1이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나자빠집니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이라든가 인격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최형두 의원님은 기자 출신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그런데 일부분만 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국민이 언론이라고 말할 때 어떤 언론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언론사가요. 지난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등록된 인터넷 신문만 2005년에 286개에서 2019년에 9200개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언론입니까? 
     
    우리 김승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크로스체크는 기본입니다. 우리 CBS 기자님들이라든가 대부분의 우리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님들은 크로스체크는 기본입니다. 크로스체크 안 하면 큰일납니다. 반드시 데스크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큰 언론사의 경우는 손배를 당해서 손배액을 크게 무는 경우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데스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경우는 이 수많은 인터넷 매체, 포털 환경 때문인데요. 지금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통로를, 경로를 보면 CBS 뉴스라든가 이런 수 백 명의 기자가 있고, 수 십 명의 기자가 있고, 데스크가 있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이트키핑이라는 기본적인 언론의 취재를 하는 것이죠. 언론의 취재 매뉴얼이 있고 언론의 취재 윤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90년대, 80년 때부터 특히 우리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싸워내고, 대기업의 환경오염이라든가 사건을 밝혀낼 때 이런 언론들이 용기있게 할 때는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를 각오하고 이미 철저하게 크로스체크를 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 주장과 달리 뭐가 있냐면, 계속 위헌적인 문제가 뭐냐면 30조 3입니다. 30조 2가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 손배를 5배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게 있고, 30조 3은 아까 말한 고위 중과실이 중요하겠죠.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을 하는데 30조 3의 법을 보면 '언론보도가 아래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에 언론이 고의와 중과실이 있다고 본다.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입증 책임이라는 문제인데요.
     
    ◇ 김현정> 입증 책임의 문제요?
     
    ◆ 최형두>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언론사는 대개 중요한 취재원, 믿을 수밖에 없는 취재원, 여러 정황을 가지고 보도를 시작합니다. 보통 이거는 일반 국민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예컨대 그런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리지 않는 이상은 일반 국민들 상대로 언론사가 악의적인 보도를 할 리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언론사라면요. 왜냐하면 그건 서민을 괴롭히는 것이지, 서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조금 제한을 둬야 해서요.
     
    ◆ 최형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지금까지 모든 서구의 판례나 우리나라의 확립된 판례 체제는 우리 언론사가 보도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그 고위공직자나 기업들이 허위사실인 것을 반박해내서 그걸 고의 악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어떤 경우 어떤 경우 해서 언론사가 고위 악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법원에 강제하는 위헌적인 법률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최형두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김승원 의원님,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에서 한 언론사가 대기업을 파고들어서 탐사취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이것 때문에 1억을 봤다 2억을 봤다' 하면서 소송을 걸면 그 언론사는 5배로 10억을 물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데 턱턱 소송을 막 걸 것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 언론사가 무죄가 나더라도 한 2년, 3년을 계속 고생을 해야 되는 이런 것 자체가 재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이것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언론사에게 재갈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있고요.
     
    또 하나 5배라고 할 때 5배는 어떤 근거로 산출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승원>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모 대기업이 보도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권력이 예컨대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보도를 한 MBC 피디를 구속시켰다든가 2014년 박근혜 정권 때는 정윤회 문건을 공개한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기자 6명을 고소하는 등 그런 언론 탄압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권력이라든가 정치권력이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저희가 법안에다가 '고의중과실 외에 악의까지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2016년 대법원 판사님들이 논의된 보고자료를 보면 '가짜뉴스인 경우에 아주 악의적이고 또 상대방을 모해적으로 해할 목적, 그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영리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2배 이상 가중을 한다'라는 내부 지침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가해자의 불법이 아주 심하고 피해가 큰 경우에는 2배보다 더 높게 외적인 가중을 해야한다는 그런 내부 토론 자료가 있고 그러한 합의문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미국에서도요. 잘 아시겠지만 보도를 잘못해서 1000억 원, 최근에는 3000억 원을 물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또 조선일보가 이번에 아주 큰 실수를 했죠. 조국 전 장관님 부녀에 대한 모욕적인 삽화를 넣은 기사를 했는데 보십시오. 미국에서 1000억 원대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하니까 바로 사과하고 몇 번씩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국민이 당당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꼭 있어야 국민이 그걸 믿고 언론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 소송을 하시는 국민들의 심정.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수년이 걸리는 소송비용 너무 부담스럽다. 원상회복 불가능하다. 개인이 상대하기에 언론은 너무 큰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승원> 이런 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사실 언론에 대해서 국민은 을입니다. 법안에다가 국민이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든든한 조항을 둬서 국민이 언론과 대등한 관계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언론은 그런 대상자에게 크로스체크만 하면 됩니다. '이런 주장이 있고 이런 사례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균형감 있게 보도를 하면 그거를 어떤 판사가 악의적인 보도라고 하겠습니까?
     
    ◇ 김현정> 네,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그야말로 악의적인 말씀입니다. 언론사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김승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형사법상으로도 권력이 언론을 옥죌 방법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을, 아까 미국의 수 천억 이야기 하셨는데 그거 때문에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손배소를 제한을 한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배소는 지금 김승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에서 정합니다. 적정한 산정한 액수를요.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1000분의 1이다, 100분의 1이다, 또 5배다' 정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요. 대한민국이 참조할 법에서요.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이건 대법원 판례 결정까지 가서 마지막으로 진실을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언론한테 미국영화에서 많이 보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어떤 유통 대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우리 내로남불 어느 공직자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000억 원의 소송을 낼 수가 있다고 하면 보통 웬만한 기자나 웬만한 언론사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판까지 가는 것이 이제는 갑을이 바뀌어서 이걸 가지고 잘못하면 회사에 큰 심대한 타격을 미치는데 그것도 더구나 매출액의 1000분의 1, 100분의 1일입니다. 수익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른바 칠링 이펙트. 그리고 악의적인 나쁜 고위공직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전략적으로 취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언론단체가 물론 언론에 많은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죠.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최형두> 그러나 언론은 거대 권력을 비판하고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그것 때문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교각살우고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집 태우려는 전대미문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30초씩만 드릴 건데요. 먼저 김승원 의원님께 30초 질문입니다. 만약 나쁜 권력이 정권을 잡아서 이걸 가지고 재갈을 물리면, 이것은 악의적이라고 이것저것 다 걸기 시작하면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언론의 자유가 심하게 위축되지는 않겠습니까?
     
    ◆ 김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있어 왔고요. 이 법은 그런 정치권력에 그리고 경제권력에 대해서 진실한 보도를 했을 때 고의 중과실을 넘어서 아주 악한 의도를 있을 때에만 언론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악한 의도라는 것이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 김승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사님들이 악의적이거나 모해적이거나 영리만을 추구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자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님들은 중과실을 넘어서 악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사건 중에 수녀님들이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에 대해서 언론사가 그 수녀님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 김현정> 지금 그런데 계속 언론사의 잘못된 케이스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권이나 기업 중에서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악용할 경우에 대해서 제가 반론 질문을 드린 건데요. 계속해서 정권이나 기업은 잘못될 가능성은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겉도는 느낌이 있습니다.
     
    ◆ 김승원> 아닙니다. 고의중과실 외에 정치권력이라든가 경제권력에 대해서 언론에게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지금 언론중재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다수당인데 국민의힘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 최형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우리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안 심사과정은 다 공개하기로 돼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국민들 몰래 심사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를 한다거나 언론이 이런 여러 가지 좌우 성향의 언론들이 고르게 취재함으로써 국민들이 제대로 알게 해야하는데 도대체 이 법이 왜 추진되는지 알 수 없게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것부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데 이미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독하게 형사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옥죄었는데 그러면 이 정부 들어와서 그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그거에 더 보태서 이제 무지막지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겠다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언론 개혁의 방향입니까? 그리고 말이죠.
     
    ◇ 김현정>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 최형두> 수많은 언론 환경을 보면 지금 언론중재 위원회가 발간하는 미디어와 인격권, 최근에 실린 언론보도 손배 관련 데이터 분석을 보면요. 이것이 큰 언론사, 제대로 된 게이트 키핑을 하는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만 개나 늘어난 인터넷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 이런 것 때문에 손해액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법원이 지금 손배에 대해서 판결하려고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 환경의 차이가 수많은 인터넷 매체가 나오는데 이런 걸 바꾸려는 노력을 해요죠.
     
    ◆ 김승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 김현정> 오늘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요. 자리 마련하죠. 고맙습니다.
     
    ◆ 김승원> 최 의원님이 사실이 아닌 걸 말씀하셔서. (웃음) 감사합니다.
     
    ◆ 최형두> 김 의원님도 제대로 말씀하셔야죠 언론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 김현정> 뜨겁네요.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승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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