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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뻥이요' 모방해 '뻥이야' 제조·수출한 업자 '집행유예'

    법원 "모방 고의를 갖고 범행…피해 상품 피해 상당"

    국내 유명 과자인 '뻥이요'(왼쪽)과 모방품인 '뻥이야'(오른쪽). 사진 연합뉴스국내 유명 과자인 '뻥이요'(왼쪽)과 모방품인 '뻥이야'(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국내 유명과자인 '뻥이요'를 모방해 '뻥이야'를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은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업체도 원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으로 줄었다.
     
    B씨는 2019년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에서 국내 유명 인기과자 '뻥이요'와 95%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지와 과자류 등 6300만원 상당을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뻥이요' 제조사인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A업체와 B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4월 A업체와 B씨에게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업체와 B씨는 판결에 불복,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양형 가중 부분에서 일부가 인정돼 다소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방 고의를 갖고 범행한 데다 피해 상품의 인지도 등에 비춰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982년 5월 처음 출시돼 올해로 출시 40년을 맞은 '뻥이요'는 상표 등록을 마쳤으며,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장수 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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