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군청 공무원들의 '폭탄 돌리기'…"한 번만 봐 달라" 통사정도



전북

    군청 공무원들의 '폭탄 돌리기'…"한 번만 봐 달라" 통사정도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아래 전 비서실장 카페 투기·특혜 의혹
    농지 위에 버젓이 카페…관련법 저촉됨에도 "문제없다"는 공무원
    부서마다 전혀 다른 대답, 서로 책임 떠넘기며 "사실 확인 어렵다(?)"

    전북 순창군 채계산의 출렁다리 아래 있는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측의 관광농원 카페. 투기와 특혜 의혹이 불거져 행정의 감사와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다. 송승민 기자전북 순창군 채계산의 출렁다리 아래 있는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측의 관광농원 카페. 투기와 특혜 의혹이 불거져 행정의 감사와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다. 송승민 기자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의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땅을 두고 투기와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져 전라북도와 경찰이 감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와중에도 순창군 담당 공무원들은 전 비서실장의 관광농원 카페 인허가 등 여러 특혜 의혹에 대해 누구 하나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순창군은 올해 초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아래에 있는 관광농원 사업개발의 인허가를 승인했다.
     
    관광농원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림지역의 자연 자원을 이용해 특산물 판매와 영농체험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농림지역과 산지 등을 이용하는 관광농원의 특성상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선 32가지 체크리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단 한 건이라도 관련 법률에도 저촉돼선 안 된다.
     
    그러나 전 비서실장 A씨의 관광농원 카페가 들어선 곳은 농림지역으로, 32가지의 사업계획승인 의제 처리 인허가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에 저촉된다.
     
    이러한 지적에 순창군은 부서마다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관광농원 인허가의 최종 결정을 하는 농축산과 관계자는 "산지에 관한 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당 부지에 관광농원과 카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광농원을 인허가 받기 위해 검토 받아야 하는 관련 법. "32가지 체크리스트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순창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밝히고 있다. 송승민 기자관광농원을 인허가 받기 위해 검토 받아야 하는 관련 법. "32가지 체크리스트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순창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밝히고 있다. 송승민 기자
    그러나 산지에 관한 법을 담당하는 부서는 "휴게음식점이 들어선 곳은 인허가 당시 창고용지로, 산지가 아니기에 용도변경 승인을 내줬다"며 "창고용지는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을 따르기에 건설과 소관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충분히 관련 부서에 전달했고 농축산과와 건설과가 서로 공문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초, 최초 협의에서는 카페가 관광농원 계획에 있었다"면서도 "7월 중 인허가 협의에서는 카페가 계획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국토계획법을 담당하는 건설부서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건설과 관계자는 "토지이음(국토교통부 운영 토지이용계획) 상에는 아직도 카페자리가 보전산지로 나와 있다"며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산지부서에서 인허가를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 정확한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음식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위생과는 "농축산과에서 해당 건축물을 창고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했기에 문제가 없어 카페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관광농원 인허가의 최종 결정을 하는 농축산과 관계자는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겠냐, 배워가며 하는 것 아니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으며 추후 이어진 취재진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한 번만 봐 달라, 우리 직원이 다친다"며 통사정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카페를 놓고 담당 공무원들이 '폭탄 돌리기'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군청 허가를 둘러싼 의혹의 몸집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