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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미성년자들 성폭행 50대 징역 8년



광주

    경찰 사칭 미성년자들 성폭행 50대 징역 8년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53)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정보통신망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며 "전반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잠적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9년 12월 조건만남으로 만난 당시 17세 미성년자를 경찰관을 사칭해 성폭행한데 이어, 지난해 7월 같은 수법으로 12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경찰 신분증과 테이저건 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경찰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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