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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7일부터 4단계…18시 '2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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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27일부터 4단계…18시 '2인 제한'

    델타 변이 확산 등 7월 들어 1065명
    최근 1주일 하루 평균 '71.3명'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첫 사례로 18시 이 후 사적 모임은 2명으로 제한되며 모든 행사는 집합이 금지된다.
       
    대전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7월 들어서만 106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앞서 4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지만,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역부족인 상황으로 최종 단계인 4단계 격상을 발령했다. 
       
    특히 최근 1주일 사이 499명, 하루 평균 7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점도 격상을 결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4단계 시행 후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지만 16시 이 후부터 다음달 05시까지는 2인으로 제한된다.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집회 및 시위는 1인만 허용된다. 
       
    유흥시설과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05시까지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 이상 마트 및 백화점도 22시부터 영업이 제한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1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22시 이 후에는 공원 및 하천 등 야외 음주도 할 수 없다. 
       
    여름 방학기간 학원과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진단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밭운동장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 역시 요일에 무관하게 21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대전시와 자치구, 교육청과 경찰청은 공무원 2천명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방역 수칙 점검에 나선다.
       
    시는 또 26일부터 대전 제2생활치료센터(관저동 한국발전인재개발원, 116병상)를 본격 가동하고 보훈병원(30병상 추가)과 대전국군병원(86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116병상을 설치 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 사태보다 더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브리핑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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