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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중앙일보 기자 7시간 조사(종합)



사건/사고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중앙일보 기자 7시간 조사(종합)

    차량 등 제공받은 의혹…'김영란법 위반' 혐의
    조사 후 별도 입장표명 없이 취재진 피해 귀가

    중앙 일간지 기자 A씨가 탑승한 차량. 연합뉴스 중앙 일간지 기자 A씨가 탑승한 차량.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중앙일보 기자가 24일 경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이모 기자를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해 약 7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강력범죄수사대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이 기자는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대기하고 있던 취채진을 피해 오후 5시 35분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전 논설위원은 김씨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씨를 수사하던 중 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씨를 포함해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등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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