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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고' 견주에 구속영장 신청



경인

    경찰, '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고' 견주에 구속영장 신청

    핵심요약

    견주 추정 50대 남성에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적용
    전 견주에게 "개 태워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

    연합뉴스연합뉴스경찰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 유기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A씨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또 처음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이 사건과는 별개로 자신의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수의사법 위반)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B씨에게 "개를 태워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개를 나에게 넘겨줄 때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면 재설치 비용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대형견을 키운 혐의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인 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A씨가 관련 증거를 인멸해 왔고 향후에도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2일 또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8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의 한 야산 입구에서 한 행인이 "사람이 쓰러져 있고, 출혈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59.여)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 등을 받으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털에 피를 묻힌 채 발견된 개는 마취총을 맞고 포획됐다.
     
    개는 사모예드와 풍산개의 믹스견인 수컷으로, 약 25kg에 5세 미만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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