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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팍팍' 지원…전기차·수소차시대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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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친환경차 '팍팍' 지원…전기차·수소차시대 앞당긴다

    전기차 왕창 늘어난다…'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모든 건물에 적용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돼 일정비율의 친환경차 구매가 의무화된다. 혁신도시에 수소충전소 설치도 의무화되는 등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 전지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신축건축물(시설) 뿐아니라 이미 지어진 건축물과 시설에도 의무화된다.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데 비해 전기차 충전시설이 수요에 닿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자 국회와 정부가 충전기의 빠른 보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이장섭 이학영 의원이 개정한(6월 처리) 법안의 핵심내용은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 4가지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2016년에 도입됐는데, 제도도입 이후 지어진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이미 지어진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기축시설도 포함됐다. 대상 건축물은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기축건물) 140만동과 허가된 신축건물 7만동 등으로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개방하도록 법제화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했다.

    개발제한구역 수소인프라 구축 허용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경우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 80%)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하게 허용해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쉬워졌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됐다. 이 조치로 인해 친환경차는 더욱 빠른 속도로 보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저공해차의 비율을 2022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앞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만 부과되던 환경개선책임이 자동차 수요자에게도 부과된다. 이와함께, 이미 100% 의무구매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창출이 어려운 공공무분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친환경차기업에 대한 지원도 제도화됐다.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친환경자동차법은 7월 공포, 6개월 경과후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시행에 맞춰 기축시설 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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