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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천억원 증액 의결



국회/정당

    국회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천억원 증액 의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원 증액
    매출규모 6억원 이상 구간 신설, 지원금 최고단가도 3천만원으로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 5466억원 증액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 9300억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최고 단가를 3천만원으로 올렸다.

    당초 정부안은 연매출 규모 6억원 이하를 4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100만~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150만~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한 것.

    또 영업제한 업종을 지원할 때 매출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도록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도 6천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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