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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복지 역차별 멈춰야" 기본재산 기준 현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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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복지 역차별 멈춰야" 기본재산 기준 현실화 촉구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지자체 시위
    100만 대도시 복지급여 불평등 지적
    "기본재산 기준 상향…고시 개정해야"

    14일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본재산액 상향 개정을 통한 복지 역차별 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 제공14일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본재산액 상향 개정을 통한 복지 역차별 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 제공
    내년 1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로 출범하는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대도시의 복지 역차별 해소를 위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이재준 고양시장 대리 참석),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4개 도시가 인구 100만 명 넘는 대도시로서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수준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을 시작으로 정부가 기본재산액을 상향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금액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대도시(광역시 등),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나눠 이 기본재산액을 고시하는데, 협의회 소속 4개 도시는 20여 년 전 기준에 따라 중소도시에 속해 있다.

    경제력이 비슷하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상대적으로 기본재산액 공제 범위가 넓어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이들 4개 지자체는 부동산 시세와 소비자 물가 등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광역시급인데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복지급여 수급에서 역차별을 받는다고 호소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수원과 창원 등을 대도시로 봐야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고시 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주택 가격, 생활비 등이 광역시보다 높지만 사회복지급여 대상 기준은 광역시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비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끊임없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건의해 왔지만 아직도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역시 "정부와 정계 모두 복지급여 역차별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결국 4개 특례시장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며 "450만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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