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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실질적 특례권한 달라"



경남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실질적 특례권한 달라"

    핵심요약

    8일 특례 권한 확보 공동성명서 발표…"관련 법안들 처리 촉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응, 특례시 권한 단기·중장기 이원화 전략, 의원 개별입법 추진

    창원시 제공창원시 제공
    창원·고양·수원·용인 등 4개 특례시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8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에는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고양시의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수원시의 김진표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 용인시의 정춘숙 의원, 창원시의 최형두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별 법령 제·개정 등 어떤 후속조치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2022년 1월 13일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특례시의 성공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협조해야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중앙부처의 정책 여건을 감안한 특례시 추진사항을 단기·장기로 이원화하는 전략 추진,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상임위원회별 핵심사무 개별입법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힘을 모았다.
     
    이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소극적인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특례시 사무특례의 근거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종합적인 조정 및 협의를 담당할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실질적 권한 부여에 대한 강력히 요구가 담겨있다.

    허성무 시장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특례시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며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재정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도 제1회 임시회를 개최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특례시 공동 사무 처리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4월 설립됐으며, 특례시 간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와 공동사무 처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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