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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취학' 외국 아동도 코로나 지원정책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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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사건/사고

    인권위 "'미취학' 외국 아동도 코로나 지원정책 포함돼야"

    핵심요약

    지난해 특별돌봄지원금서 제외…이주인권단체 진정 제기
    '차별' 대두되자 시·도 교육청 시정…학령기 아동은 구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미취학 아동들, 돌봄 더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심화된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아동 대상 지원금에서 외국 국적의 '미취학' 아동이 제외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을 마련·시행할 때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을 학령기 아동과 다르게 대우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미취학·초등학생 아동에 대해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돌봄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취지였다. 이는 중학생 아동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과 함께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으로 국회에서 의결됐다.
     
    그 결과, 미취학 아동 약 238만 명과 초등학생 약 264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아동은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주인권단체 등은 "특별돌봄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 돌봄이 필요한 연령이거나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학령기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돼야 한다. 정부가 행정 편의적으로 '아동수당법'의 수급아동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특별돌봄지원 사업은 아동수당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적인 사회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준용한 것"이라며 "이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과 외국 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아동도 지급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인권위 조사결과, 복지부는 지원사업이 결정된 지난해 9월 기준 중학생 이하 아동 중 아동수당법 제4조와 13·14조에 근거해 '한국 국적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한정했다. 난민 아동은 예외적으로 포함된 반면 한국 아동이라 해도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후 '학령기' 외국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시정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들을 보편적 재난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들이 대두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들이 지원금 지급에 나선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특별돌봄지원 관련 진정은 "추가적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인권위는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해 "헌법 상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들어 "비(非)차별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 모든 아동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질적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 특별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 집단을 확인하고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공공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은 국내 체류하는 모든 아동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부담임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내 외국국적 아동 및 그 가족들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위험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대응 조치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수하고 있다"며 "외국인은 언어와 정보의 접근성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 등의 부족과 재난 대응에서의 차별적 접근으로 인해 그 취약성이 더욱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외국국적 아동임에도 학령기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과 주체가 다르단 이유로 달리 적용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오히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발달상의 단계에서 돌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국적의 미취학 아동은 코로나와 관련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간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학교 밖 아동'을 빼고는 모두 지원금이 기존 아동수당 및 스쿨뱅킹 계좌로 일괄 지급된 점을 들어 아동의 배경이나 환경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는 것도 언급했다. 이같은 지원사업에서 당국의 재량권 행사는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 공백 지원방안 연구', 굿네이버스의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전에 사회가 분담했던 돌봄 기능이 모두 가정에 몰리면서 아동의 성장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은 언어장벽 및 지원제도에서의 소외 등으로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특히 돌봄이 삶과 직결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지원 사업은 아동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더구나 이주 배경 아동들은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해 한국 국적 아동들에 비해 더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의 공적 책임범위에 적극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은 기본적으로 부모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렇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외국국적 아동이 국가의 돌봄지원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더 열악한 상황의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든 아동의 특별한 돌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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