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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제멋대로 철거 지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입건



광주

    '광주 건물 붕괴' 제멋대로 철거 지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입건

    "해체계획서 아닌 임의 방식으로 해체 지시"

    이형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체계획서가 아닌 임의 방식으로 해체를 지시한 혐의로 철거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면계약을 맺은 뒤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해체 계획서대로 철거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임의방식대로 해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소속인 다원이앤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건축물 해체 계약을 맺은 한솔기업과 이면계약을 맺고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과학수사가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일반건축물 철거의 재하도급 업체로 실제 일선에서 해체 작업을 진행한 백솔건설 대표인 굴삭기 기사 등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철거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입건된 사람은 A씨를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한솔기업 현장소장, 백솔건설 대표인 굴삭기 기사, 감리자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4명을 추가로 출금 금지 조치해 출국금지 대상자도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추가로 출국 금지된 4명은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철거업체 관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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