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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3일부터 사적 모임 8명 확대…개편안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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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23일부터 사적 모임 8명 확대…개편안 2단계 적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범적용…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없어
    돌잔치 16명까지 모임 허용…백신 접종자는 인원 산정 제외

    송철호 울산시장. 이상록 기자

     

    울산에서는 23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3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4명까지만 가능했던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를 방역망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개편안의 연착륙을 위해 다소 완화한 방역수칙을 앞당겨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시범 적용 기간은 23일부터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그동안 4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확대된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다.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달 28일부터는 지역 초·중·고등학교 전 학생이 전면 등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간 학습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울산시교육청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 모임 활성화로 방역 위험도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관리 시스템은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개편안 2단계 수준인 자정까지로 제한한다.

    그동안 숨은 감염자를 발견해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한 임시 선별검사소 5곳은 계속 운영한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검사받을 수 있도록 문수축구경기장 검사소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시는 방역수칙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군, 경찰, 민간 협회·단체와 합동점검을 계속한다.

    특히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 관리자와 종사자는 2주 1회 이상,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지난달 3일 발령된 바 있다.

    송철호 시장은 "시민 참여 방역 덕분에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충분히 안정됨에 따라 개편안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전체 시민의 25%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순조로운 진행으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들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관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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