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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풋살장 사고, '규격 미달·관리 부실'에도 1심서 전원 무죄



부산

    해운대 풋살장 사고, '규격 미달·관리 부실'에도 1심서 전원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난 16일 1심 선고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
    '설치·관리·감독에 문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였다" 취지
    유가족 "관리·감독 부실, 규격 미달 확인에도 '아무 책임없다'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부산 해운대구청.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구가 조성한 풋살 경기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시설 설치 업자와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등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2019.7.4 부산CBS노컷뉴스=구립 풋살장서 골대 넘어져 머리 다친 10대 결국 숨져]

    업체 등이 규격 미달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사고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인데, 유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서근찬 판사는 지난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체 관계자와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일어난 해운대구 풋살장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설물 설치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중학생 A군이 숨지는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준비하던 중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법원은 넘어진 골대가 설계도 등 계획했던 규격에 훨씬 못 미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애초 설계와 달리 골대를 고정하는 '앵카 플레이트' 4개를 설치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했고, 이 때문에 저항력을 설계보다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이 앵카 플레이트가 모두 빠져 있었고, 이 때문에 A군이 매달리자 골대가 버티지 못하고 넘어진 것으로 법원은 해석했다.

    결국, 업체 시공과 해운대구 관리·감독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정 장치가 풀리거나 피해자가 매달리는 상황까지 예상하긴 어려웠을 거라며, 조경업자와 책임건설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같은 취지로 풋살장 조성사업을 발주하거나 이를 이관받아 관리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2명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이 풋살 골대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을 예상해 그런 상황을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이 나오자 숨진 A군 유가족 측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울분을 터뜨리며 검찰에 항소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시설물 설치 업체가 규격에 맞지 않는 골대를 설치했고, 이후 해운대구는 골대가 제대로 고정됐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군 아버지는 "골대가 설계 규격에도 안 맞고, 시설 관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드러나 있었다"라며 "1심 판결은 이와 정반대로 나와, 가족들 모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학교를 마친 뒤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고를 당했다"라며 "그런데도 업자나 구청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A군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사고가 난 골대가 설계도와 다르다는 게 명확한데도 인과 관계가 없다는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해운대구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이나 대처 계획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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