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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오늘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단속



광주

    광주경찰, 오늘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단속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등

    오늘부터 광주경찰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 이준석 기자

     

    광주경찰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바른 운행 정착을 위해 이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주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음주·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교통법규위반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5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18건, 2020년 38건으로 늘고있다.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도로교통법이 지난 5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홍보·계도 중심의 활동을 펼쳐왔다.

    광주경찰은 시행 후 한 달 간 총 794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사항을 계도 했다.

    분석결과 안전모 미착용 452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주행 186건(23.4%), 승차정원 위반 64건(8.1%)이 뒤를 이었다.

    광주경찰청 한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 및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및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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