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155억 대출 사기' 부동산 개발업자·지역농협 직원 징역형



광주

    '155억 대출 사기' 부동산 개발업자·지역농협 직원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155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부동산 개발업자와 지역농협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5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 사기에 관여한 전남의 한 지역농협 전 간부 B(47)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그리고 광주의 한 지역농협 간부 C(56)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일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15명에 대해서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등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조직적 사기를 주도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명의대여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도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남 화순과 광주 남구의 단위농협 2곳을 상대로 담보 토지의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2차례에 걸쳐 모두 155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출부적격자로 등록돼있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았지만 투자에 실패했다.

    이후 새로운 대출로 기존 대출 이자를 내고 사채 변제 등을 반복한 끝에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해 부동산을 매입한 후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시도했다.

    B씨와 C씨는 이를 묵인하고 수년 동안 각각 80억원, 73억원의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