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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집합금지 해제 유흥시설 종사자 격주로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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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집합금지 해제 유흥시설 종사자 격주로 진단검사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 검사 의무화가 실시된다.

    대구시는 최근 37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3240 곳(유흥주점, 단란주점, 동전노래연습장 제외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오는 21일부터 특별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종사자는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오는 21일부터 집단감염 상황 종료 때까지 격주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종업원에 대해서는 고용이나 유흥시설 종사가 금지된다.

    또 관련 협회가 적극 나서 업소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비치하고 3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자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유흥종사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구·군과 경찰, 민간관련단체 자율감시원으로 구성된 18개반 54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유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방문자 전원 안심콜 인증과 전자출입명부 사용, 종사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층이 모이는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23곳에 대해서는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동일한 행정동 내 클럽·나이트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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